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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제도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서 낙찰 후에 대기업제품, 수입제품의 납품 및 하도급 생산납품 등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의 직접생산여부를 확인 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들이 공공구매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직접생산 여부의 확인을 받아 공공구매종합정보(smpp.go.kr)에 등록
경쟁제품별로 생산공장, 생산설비, 생산공정, 생산인력, 기타 사항에 대하여 실태조사원이 관련 자료 및 생산공장을 직접 방문하여 확인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기준 파일삽입. 수시로 변경)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대상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결과 낙찰자로 결정이 예상되는 중소기업자 또는 수의계약방식으로 1천만원 이상의 제품을 구매하고자할 경우 계약상대자로 결정이 예상되는 중소기업자
당해 계약의 당사자인 공공기관의 장이 확인하는 것이 원칙이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을 통해 제공하는 증명서로 대체 가능
14일 이내(토요일, 일요일 및 법정공휴일 제외)
직접생산하지 않은 제품을 납품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직접생산확인이 취소되며 6개월 ~ 1년간 재신청 불가